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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규칙
벌점제도 운영 규칙
본 벌점제도는 학원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규율을 통해 대입 합격을 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생들의 인격체를 존중하며, 억압과 구속이 아닌 선도적 의무사항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학원생의 퇴소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입수능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취지
학습 분위기 보호 · 생활 질서 확립
원칙
존중 기반의 지도 · 즉시 개선 유도
기준
벌점 누적에 따른 단계별 제재
학습권 보호
모든 학생의 집중과 안전을 위한 공동 규칙입니다
핵심
규칙은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생활의 흔들림은 곧 학습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본 규칙은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몰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운영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위반사항은 점수(벌점)로 관리되며, 누적 기준에 따라 단계별 제재가 적용됩니다.
규정은 공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표
퇴소가 아니라 ‘개선’과 ‘성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학습과 생활의 루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벌점 기준표
세부 문구(오타 가능)는 사용자가 최종 검수·수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 벌점 | 위반사항 |
|---|---|
| 2점 |
학습실(독서실, 인강실, 강의실), 숙소 입·퇴실 시간 위반
20:40 이후 허가 없이 건물 밖 무단이탈
조회, 점호, 종례 무단 미참석
복장 불량(학습 중 잠옷 착용, 모자 및 후드 착용 등)
보건실 이용 미보고 및 사용시간 초과 시(최대 1시간)
학습실 정리정돈 미흡 시
학습실 및 숙소 사용 후 전등 및 냉난방기 미소등 시
세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세탁실 출입 시
원내 음식물 반입 시
열쇠반, 자물쇠반 학습일기 미제출
재원생 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스탠딩책상 용도 변경(의자를 가져다 놓고 학습하는 행위 포함)
학원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
|
| 3점 |
학생 PC에서 학습/교재 관련 외 검색 시
공석인 학생과 교무실 무단출입 시
학습에 방해되는 잡담 또는 음식물 섭취 시(소리나는 음식·얼음·과자·캔디·과일·냄새나는 음식 등 금지)
책상, 의자 등 학습실 내 비품의 위치 변경이나 이동
취침시간(야간점호 이후~아침점호까지) 소란/호실 미소등/샤워 등 타인의 취침 방해
학원 내 부착물·기물파손 및 낙서(변상액에 따라 개인부담)
택배 분출 시 말없이 가져가거나 미서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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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외출 복귀 시간 위반(외출복귀시간: ~21:00 이전)
학습시간 무단이탈(건물 밖/보건실/세탁실/옥상/숙소 등 학습실 외 공간)
허락 없이 학원 물건 사용
타인 숙소 출입(들어간 학생과 해당 숙소 학생 모두 벌점)
숙소 내 멀티미디어 기기 보관·사용(노트북, 탭, 휴대폰 공기계 등)
시간 내 전자기기 미제출
숙소/학습실 음식물 반입 및 취식(물·개인 복용 약 허용, 얼음 반입 금지)
외진 시 진료 이외의 행동(식사, 물품구매, 외부연락 등)
공공장소 비위생 행위(낙서, 복도 침뱉기, 벽에 껌 붙이기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무단 접촉, 지속 메모/쪽지, 쉬는시간 포함 지속적 말걸기, 학습실 앞 소란 등)
|
| 10점 |
개인 전자기기에서 학습 관련 외 사이트 접속(커뮤니티, 인강 외 콘텐츠, 만화/소설, 갤러리, 그림 등)
허락 없이 외부와 교신(메신저/전화/카톡 등, 메신저 앱 설치만으로도 벌점)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와 말투, 지시사항 불이행
휴대금지 품목(휴대폰, 주류, 환각제 등) 소지 및 사용
학원 울타리 밖 무단이탈(학원정문 밖, 횡단보도 밖) ※산책로는 해당사항 없음
외출 복귀 시 음주 행위
고의적 수면 방해(벽/방문 두드림, 고성방가 등)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거나 비난하는 말·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20점 (징계위원회 회부) |
동료학생 간 폭력(폭언, 구타) 및 집단 따돌림
학원 내 음주(울타리 내부 및 산책로 포함)
절도행위(피해자 요구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
사행성 놀이, 도박
유언비어 유포/근거없는 학원 비방 선동 등 학습 분위기 저해
반복 지도 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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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여에 따른 제재 조치
벌점은 1달 기준이며 매월 1일 리셋됩니다. 단, 전월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리셋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 누적 벌점 | 제재 내용 | 익월 처리 |
|---|---|---|
| 0~9점 | 해당 없음 | 익월 벌점 리셋 |
| 10~19점 | 1주간 전화 사용 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 익월 벌점 리셋 |
| 20~29점 | 2주간 전화 사용 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 익월 벌점 리셋 |
| 30~39점 | 한달간 전화/외박/외출 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 익월 벌점 리셋 |
| 40점 이상 | 징계위원회(원장, 부원장, 담임) 회부, 퇴소 여부 결정 | 익월 벌점 리셋 |
규칙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며, 학습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됩니다.
